건물주와 권리금 갈등 문의드립니다.
구분상가에서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상가주인이 5년 계약다되었으니 12월에 비어달라고합니다.
저는 권리금5000만원주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가면 누구한테 권리금을 받을수있나요ㅜㅜ건물주인한테 권리금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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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18.10.16 에 개정된 내용으로 그 이후에 계약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한합니다.(법 개정 이전은 5년)
처음부터 5년 계약 하셨으면 위 날짜 이전에 계약하신것 같은데 이 경우는 5년뒤 임대인이 연장 안해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암대인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만기 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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