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에서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상가주인이 5년 계약다되었으니 12월에 비어달라고합니다.
저는 권리금5000만원주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가면 누구한테 권리금을 받을수있나요ㅜㅜ건물주인한테 권리금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