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에서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상가주인이 5년 계약다되었으니 12월에 비어달라고합니다.
저는 권리금5000만원주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가면 누구한테 권리금을 받을수있나요ㅜㅜ건물주인한테 권리금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18.10.16 에 개정된 내용으로 그 이후에 계약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한합니다.(법 개정 이전은 5년)
처음부터 5년 계약 하셨으면 위 날짜 이전에 계약하신것 같은데 이 경우는 5년뒤 임대인이 연장 안해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암대인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만기 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