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 지위도 넘겨주셨는바, 전대차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상한은 10년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