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편의점 가맹점과 5년 계약을 맺고 상가 건물주와도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중 편의점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편의점을 넘겼는데 새로 양도 받은 사람은 5년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 될때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는데 새주인은 자신이 거기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창업할려고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새로 양도 받았던 사람은 권리금을 구제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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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 지위도 넘겨주셨는바, 전대차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상한은 10년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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