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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
20.08.07

이런 경우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편의점 가맹점과 5년 계약을 맺고 상가 건물주와도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중 편의점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편의점을 넘겼는데 새로 양도 받은 사람은 5년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 될때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는데 새주인은 자신이 거기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창업할려고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새로 양도 받았던 사람은 권리금을 구제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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