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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족제비273
건강한족제비27321.06.16

식당 건물주에게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

지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얼마전에 바뀌게 되면서 주인이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을 비워줄수 있냐구 해서 지인은 권리금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그걸 내가 왜주냐구 법으로는 같은 직종이 아니여서 안줘도 된다고 그리고 건물주가 하는건 데 왜주냐구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졌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계약기간은 2년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인이 가게를 하면 권리금 받고 가게 비워줄 생각을 했는데 이런상황에서는 권리금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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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점에서 추후 계약 갱신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주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계약 기간을 종료하고 사업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고 관련하여 권리금 등의 지급 등으로 위와 같은 약정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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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권리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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