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전에 A편의점을 하면서 아파트 구분상가 20평을 5년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A편의점을 계약 시 권리금을 4천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내년6월이 상가 5년계약 만기일인데 상가주인이 자기계획이 있다며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누구한테 받을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