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전에 A편의점을 하면서 아파트 구분상가 20평을 5년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A편의점을 계약 시 권리금을 4천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내년6월이 상가 5년계약 만기일인데 상가주인이 자기계획이 있다며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누구한테 받을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상가주인은 권리금을 받게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 기간이 5년을 지나더라도 A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