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2번 각각 5시간씩 총 10시간,
주말 2번 각각 12시간 씩 총 24시간
=> 일주일 총 34시간 근무합니다. 사장님께서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주휴수당보다 적게 받는 거 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544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함하여 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차후 해당 차액분 만큼은 체불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외에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9,620원*34/40*8=65,416원 이상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 11,000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46,920원을 초과하는 18,496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