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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칠면조278
보랏빛칠면조27823.12.02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맞나요?

평일 2번 각각 5시간씩 총 10시간,

주말 2번 각각 12시간 씩 총 24시간

=> 일주일 총 34시간 근무합니다. 사장님께서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주휴수당보다 적게 받는 거 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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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544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함하여 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차후 해당 차액분 만큼은 체불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외에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9,620원*34/40*8=65,416원 이상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 11,000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46,920원을 초과하는 18,496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