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인은 개인과 달리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개인의 경우 비과세소득은 소득에서 아예 제외되고, 이월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내의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음에 따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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