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대견한여치178
대견한여치17823.11.18

중고거래 판매자귀책사유 발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하자가 있다하며 다시 반품했어요 당연히 반품 택배비는 제가 냈는데 발송할 때 택배비를 제가 깜빡하고 안 받은거에요 달라고랬더니 안 준다네요 발송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물건의 발송택배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거래에 관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에 배송비 부담을 구매자로 정했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본적으로 반품 시 그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당사자 간 협의의 영역입니다.


    다만, 상거래 실정상 판매자귀책사유로 반푼하는 경우, 반품 택배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