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픈채팅방 같은곳에서 스티커 같은걸 팔았는데 금액이 4200원 택배비가 2000원 해서 6200원을 받고 보내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다른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구매자 분께서 받은 줄 알았는데 17일 후에 연락 와서 3번정도 가봤는데 없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17일후에 그냥 바로 자기 입장만 설명후에 환불을 요구 하셨는데 제가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다시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환불만 해달라고 해서 못해주겠다고 하니깐 신고 접수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접수를 하셨는데 이러면 제가 처벌받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저희집으로 우편물 오고 저한테 연락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