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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1.02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형소법에서 긴급체포된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만약 긴급체포가 아닌 영장에 의한 체포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된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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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긴급체포와 같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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