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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집게벌레288
거대한집게벌레28821.11.30

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달 정도 전에 단순음주로 음주운전 단속되어 벌금 200만원 받았는데요,

외국계 기업 2차면접 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신원조회 시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클까요?

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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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면 입사시 불리할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재판 등 목적 외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률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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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결격사유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2.형사처벌 이력은 형집행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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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가 3달 정도 전에 단순음주로 음주운전 단속되어 벌금 200만원 받았는데요,

    외국계 기업 2차면접 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신원조회 시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클까요?

    -> 신원조회시 음주운전 단속된 부분까지 나오진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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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판이나 업무능력을 전직장에 물어보는 이른바 경력조회는 가능할 수 있으나(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원조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원조회는 특수한 기관인 경우 회사에서 직접하기도 하고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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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규 등 채용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채용결격사유의 기준이 벌금형인지, 금고이상의 형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한다고는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

    우선 면접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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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기업 2차면접 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신원조회 시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클까요?

    채용공고상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됨을 안내하고 있고,

    해당사유과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직무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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