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을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가기 전에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동안 당신들이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을 착복한 범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해악의 고지에 있어서 노동청 신고 등의 경우는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동안 당신들이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을 착복한 범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