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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8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을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가기 전에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동안 당신들이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을 착복한 범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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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해악의 고지에 있어서 노동청 신고 등의 경우는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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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동안 당신들이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을 착복한 범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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