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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회사에 내용증명을 이런식으로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차가해를 당했고요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조사시 임금명세서 위조를 했고요

cctv 관리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이런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고 진정을 하고 민.형사 조치를 할것이라는 내용을 보내면 협박으로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청구취지
      회사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고 향후 민사나 형사 절차 진행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협박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하거나 과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분리해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목적이 권리구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 권리행사 목적의 법적 조치 예고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통지로 평가됩니다.
    나. 회사의 법 위반 의혹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성을 확보해 기재해야 합니다.
    다. 표현이 감정적이거나 상대방의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이면 협박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문구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위법 여부 판단과 절차 통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 관련 문제,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은 독립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적 권리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지적만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에는 발생한 사실, 회사의 조치 부재,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고, 법 위반 가능성은 판단 보조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단정적 비난이나 과도한 배상 요구는 피해야 하며, 근거 자료는 객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에 보낸 내용은 모두 향후 조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정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으나, 법률적 표현에서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문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다노디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