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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1

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서울 본사와 부산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봄 인사개편시 갑자기 본인의 동의여부나 언질없이 갑자기 부산로 인사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이면 통근이 불가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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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377,2004.3.20.)

    다만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능률의 증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 원활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지 질문자의 생활 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소제공,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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