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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보직변경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내에서 자신의 보직을 변경하는일은 사측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로 변경을 고지한경우 근로자는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직 변경 시 항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직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직 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을 강요할 수 없고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을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