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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친칠라233
단아한친칠라23321.05.02

형사상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차이 가 있나요?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고요.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서와 처벌 부을 원서를 요청하는데요,

01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가 있나요?

02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03 합의 후에도 개인회생 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은데 형사 기소가 된 채무는 자연스레 개인회생 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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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는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내용 및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입니다.

    자연스레 제외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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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서면 내용에 "합의하였고 피고인(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또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3.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지 아니한 채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서 건네는 경우, 합의서에 따른 채무가 자연스레 개인회생 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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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서는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약정사항을 작성하고 처벌 불원서를 별도로 합의의 조건으로 작성하여 가해자 측에 교부하면 가해자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상 도움을 얻습니다. 형사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 회생 등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면책 제한 채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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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네 있습니다.

    2. 합의서는 피해에 대하여 특정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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