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네 있습니다.
2. 합의서는 피해에 대하여 특정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