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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콩중이53
안녕하세요 : ) 1)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합의서나 조심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2) 민사소송관련 내용에 소송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패소를 하게되면 상태 측 변호사 비용도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내용일까요? 참고로 상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3)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에 대한 기록이 범죄 기록으로 남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국 돈 문제입니다. 합의가 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실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민사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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