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1)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합의서나 조심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2) 민사소송관련 내용에 소송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패소를 하게되면 상태 측 변호사 비용도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내용일까요? 참고로 상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3)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에 대한 기록이 범죄 기록으로 남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국 돈 문제입니다. 합의가 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실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민사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