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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줄나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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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공증증서받은상태에서 앞으로

어음공증증서를 받아놓고 4월말일이 말료되는데 어떻게 해야좄을지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논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채무자가 보통잔ㅇ서리가 아니어서 상식덜어지는 저로서는 힘든 상태라 좋은 의견 이나 좋은 방법을 부탁드리는 심정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증을 받으셨다면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잇을 가능성이 크고, 위 표시가 있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하나 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속 어음의 공정증서의 미실행시 즉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기타 어음수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부도시에 진행해 볼 수 있는 점을 참조하여 적극 변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할 준비, 증거 수집 등을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내 미이행시 집행하시면 됩니다. 형사책임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이 있어야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