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해서 법원에서 판결을받앗는데 판결문을받아야하는데 언제쯤이나 등기로받아볼수잇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조언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전후로 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해고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는데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