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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히히호호
하하히히호호23.03.06

근로소득자 세금 감면방법은 뭐가 있나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다가..이번에 끝났는데..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연봉이 오르면 뭐하나요..세금도 오르는데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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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종료 되시고 나면 종전의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신다는것을 느끼실겁니다.

    이에 연금.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세액공제 내역을 좀더 챙기시는방법이 절세에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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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이 없더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의 소득공제율이 더 크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은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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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하니다.

    1) 보장성보험 가입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기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기

    3)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기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기

    4) 청년인 경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5)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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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관련 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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