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리스는 회사소유차량으로 인정되고 번호판등을 렌트번호판(하,허 등)사용안해도 됩니다. 또한 소유로 인정되어 장기 무사고 등시 보험료 혜택이 가능합니다. 렌트는 렌트회사소유로 렌트 번호판을 사용해야하며, 보험료 혜택도 못받습니다.
2. 또한 리스는 주행거리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추가비용발생), 렌트는 없습니다.
3. 이외에도 가격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