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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1.10

법인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를 하고싶은데 어떤게 나을까요???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리스나 렌트를 하고싶은데요

리스를 하는게 나을까요???

렌트를 하는게 나을까요???

어떤게 법인세를 덜 내거나...

회사에 이익이 있을까요???

둘중 이익이 있는게 있을까요??

윗분이 그런걸 여쭤보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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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승용차 리스 또는 렌트의 경우, 렌트든 리스든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비용인식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알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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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의 경우 세법상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 때 리스나 렌트나 손금산입 범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lo8255ve/22181442517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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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리스는 회사소유차량으로 인정되고 번호판등을 렌트번호판(하,허 등)사용안해도 됩니다. 또한 소유로 인정되어 장기 무사고 등시 보험료 혜택이 가능합니다. 렌트는 렌트회사소유로 렌트 번호판을 사용해야하며, 보험료 혜택도 못받습니다.

    2. 또한 리스는 주행거리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추가비용발생), 렌트는 없습니다.

    3. 이외에도 가격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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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나 렌트나 비용처리면에서는 유사합니다. 리스나 렌트 모두 세법상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리스는 면세이고 렌트는 과세입니다. 면세인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고, 과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즉, 임차할 차량이 9인상 이상 차량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일 경우에는 렌트를 한다면 차량유지비용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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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리스비, 장기렌트비 모두 세법 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와 관계 없이 비용들을 차량유지비용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방법 중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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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1년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여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비용은 700만원이 기본한도이며 상향이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트도 동일 한도가 적용되나 계산하는 방식은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 내재이자율등 조건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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