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에 대해선 알겠는데
인정 비급여라는 단어를 봐서요!
이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고 어떤 건가요??
비급여랑은 뭐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보험 관련 용어는 알쏭달쏭한 것 같습니다.
인정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치료 행위를 인정하는 항목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국가에서도 치료목적에 필요하단걸 인정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주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것이라고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 이런식으로 나누는데, 인정비급여는 아마 법정비급여를 말하는 갓 같습니다.
법정비급여는 치료효과가 인정되었지만 예산등의 문제로 급여로 인정이 안된 (근거가 명확한 비급여)
임의비급여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아직 근거가 별로 없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건강 보험 급여로 처방을 해야 하는 약들은 내 맘대로 비급여로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임의 비급여라고 하지요. 인정 비급여는 치료의 효과는 국가에서도 인정하지만, 건강 보험으로는 지원을 못해주니 환자에게 전액을 부담해서 받으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