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채권추심 의뢰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채권추심 의뢰를 하기 전 채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통장 입출내역등 이외에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정확한 내용 확인
    • ​차용증 및 계약서​: 채권의 발생 원인과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영수증 및 통장 입출내역​: 채권의 변제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통장 입출내역을 준비합니다.

    2. 추가 준비사항
    •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정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이는 추후 강제집행을 고려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신용정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법적 절차 및 고려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준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5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

    •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여러 채권추심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7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

    4. 채권추심 의뢰 시 유의사항
    • ​채권추심자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채권추심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자격과 경험을 확인합니다.

    • ​수임사실 통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6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

    이와 같은 준비사항을 통해 채권추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