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실에 대한 공기질 관련 법령이 존재하나요?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다니는 대형학원, 보습학원 또는 학습센터나 예체능 학원 등등 각 학원의 교실에 공기질관련한 법령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기준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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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별표 1의 제목 중 "시설 및 기구"를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기준란 중 "시설ㆍ기구"를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기준(이하)란 중 "100㎍/㎥"을 "75㎍/㎥"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기준(이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따르면, 학원의 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 100이하
이산화탄소 : 1,000이하
품알데하이드 : 100이하
총부유세균 : 없음
일산화탄소 :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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