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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대벌래5
독특한대벌래521.10.09

학원 교실에 대한 공기질 관련 법령이 존재하나요?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다니는 대형학원, 보습학원 또는 학습센터나 예체능 학원 등등 각 학원의 교실에 공기질관련한 법령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기준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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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별표 1의 제목 중 "시설 및 기구"를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기준란 중 "시설ㆍ기구"를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기준(이하)란 중 "100㎍/㎥"을 "75㎍/㎥"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기준(이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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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따르면, 학원의 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 100이하

    이산화탄소 : 1,000이하

    품알데하이드 : 100이하

    총부유세균 : 없음

    일산화탄소 :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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