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의 강의실은 일반적으로 폐쇄된 장소로 간주됩니다.
2. 폐쇄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3. CCTV 촬영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