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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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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적용 대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특히 학원법 중에서도 수강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학교 방과후학교 수익자 프로그램과 문화센터나 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이 학원법에 적용되는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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