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점유+전입신고 유지)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바뀐 집주인에게 신뢰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새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내역, 은행잔고 증명 등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상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