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매출을 위한 사업자 종목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현재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업종 2가지로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매출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을 종목으로 추가하여야 하나요?
만약 추가하지 않고 기존 업종으로 임대매출 거래시, 부가세의 경우 불공처리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에 부동산임대 등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시 업종추가도 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발행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하라고 합니다.
매출은 불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임대업에 대해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하셔도 되며,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법인등기부에 업종을 추가하시고 사업자코드도 추가시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