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를 경영진 마음대로 변경하는게 위법한가요?
백서상 코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트레이딩 수수료 분할지급에대한 조항을 ceo임의대로 삭제한경우, 급락한 코인가격에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존버한 투자자들은 2중의 손실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국내 모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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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백서를 경영진 마음대로 변경하는게 위법한가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백서는 사업계획서의 의미고 계약서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백서의 경우 회사경영에 따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전 투자자의 의견수렴을 한후에 백서 변경을 해야 투자자들의 원성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백서 변경자체로 위법이라고 볼수 없지만 백서 변경으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이의 제기나 소송제기를 할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투자거래소 커뮤니티 회원분들과 논의후 이의제기 또는 소송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투자손실이 복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