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가 아닌 거커뮤니티, 홈페이지 정보들을 통해 거래소 직상장과 코인을 구매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행태이지만, 역시나 해당 회사는 1년이 지난 지금 눈에 띌만한 성과나 앱 개발/발전 없이
VIP 계정으로 자전거래을 하며 거래소 이용자들의 눈속임을 하며 고점대비 60토막 이상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상당수의 초기 코인 회사들이 백서 말미에 천편일률적으로 "면책성명 문구"들을 박아두고 있고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면책문구만을 강조하며 면죄부 프리패스인 마냥
악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화가나는데요.......
이러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코인회사에 대한 행태에 대해 고소 고발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백서 말미의 면책문구만을 가지고 회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정당화되고 면죄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
번드러진 말과 행태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계획대로 단 1도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