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내는 것이 목표라면, 10억이 있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 관련 사항이 제일 유리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로 10억원까지 가능하여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그것 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자손이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오거나 할 때
증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때는 세금을 부담하고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바탕으로 미리 증여를 할지, 차후에 상속을 할지
전반적인 고민과 함께 절세 방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