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약 5억 정도의 재산을(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 주고자 할 때, 상속과 증여 중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 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이 유리하긴 한데, 주시는 분의 나이와 상황 파악이 우선 필요합니다. 젊으시다면 증여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절세 방법은 감정평가 등을 활용하여 증여세 상속세 절세도 일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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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 재산이 됩니다.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이 각종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많아서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많이 발생한다면 일부는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증여하면 전체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