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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존경받는고기만두
안녕하세요,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는 선순위 은행에서 모두 배당이 끝나고 임차인(전세권자)은 배당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권리(대항력 포함) 소멸되어 제가 잔금 치루는 날에 바로 인도명령없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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