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권자가 전세권근저당을 잡고 대출을하여 전세보증금을 낸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기간이 끝나고,
아마도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을 제때에 하지 않아 전세권근저당권이 연체가 되고
해당 금융기관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압류로 강제경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낙찰이 되고 배당이 이루어지면 전세권근저당권자 즉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전세권에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도 있는데 이도 배당이 좀 될것 같네요.
전세권은 7500만원이고 전세권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약 6800만원, 가압류는 18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권가격을 넘긴하네요.
이 전세권은 경매 후 추가비용 없이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