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산재보험신청하면 상대방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보험처리만 해야 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 조금은 복잡한데, 님이 산재보험이 승인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우선은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보험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산재보험 후 초과손해에 대한 산정 및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과 님의 청구권의 경합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다른 보험과 상대방 보험은 접수도 적용도 안되는것인가요?
: 상대방 보험은 위와 같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시에는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등 다른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셨다면 후유장해를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고 님의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