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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아마추어23.05.16

자전거사고 산재보험신청하면 상대방 보험은?

자전거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 놓은 상태구요.

퇴근길에 당한 사고라 산재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상대방측에서는 일배책보험으로 처리한다합니다.

제가 산재보험신청하면 상대방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보험처리만 해야 하는건가요?

저의 다른 보험과 상대방 보험은 접수도 적용도 안되는것인가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많이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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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산재보험신청하면 상대방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보험처리만 해야 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 조금은 복잡한데, 님이 산재보험이 승인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우선은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보험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산재보험 후 초과손해에 대한 산정 및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과 님의 청구권의 경합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다른 보험과 상대방 보험은 접수도 적용도 안되는것인가요?

    : 상대방 보험은 위와 같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시에는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등 다른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셨다면 후유장해를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고 님의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는 것 보다는 입원 기간 뿐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평균임금의 70%가 보상이 되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산재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상대의 일배책 보험에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성형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산재는 정액 방식으로 보상을 하기에 초과분이 있다면 이 또한 일배책 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은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산재에서 받은 것을 빼고 과실 상계를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 같은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는 산재로 처리시에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산재 비급여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고관절 골절이라는 작은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및 산재 초과 손해 장해보상금 등에 대해 일배책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의 경우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1세대 실비 상품은 중복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