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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아마추어23.05.13

퇴근길 자전거사고시 산재보험 질문입니다.

퇴근길에 자전거 대 자전거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에서는 수술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오랜기간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학생은 실비보험 일배책보상으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요.

후에 민사상 문제가 발생될까봐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저의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유무와 산재보험시 다른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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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된 의료비의 경우 실비 등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추가 청구는 가능하며 이 부분은 처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실비의 경우 1세대 상품이라면 치료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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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처리를 경찰에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향후 산재처리 후 민사적인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처리 하지 않더라도 쌍방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면 증거만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 후 추가적인 손해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일배책 보험으로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실비보험에서는 일단 면책이지만, 산재처리가 안되는 진료비는 실비보험의 보상대상이 가능합니다.

    4. 그리고 개인적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에서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진단금, 후유장해나 일당 등이 보상가능할 것입니다.

    5. 부상내용이 고관절 골절상이면 치료기간도 상당할 것이고 향후 후유장해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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