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처리를 경찰에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향후 산재처리 후 민사적인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처리 하지 않더라도 쌍방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면 증거만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 후 추가적인 손해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일배책 보험으로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실비보험에서는 일단 면책이지만, 산재처리가 안되는 진료비는 실비보험의 보상대상이 가능합니다.
4. 그리고 개인적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에서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진단금, 후유장해나 일당 등이 보상가능할 것입니다.
5. 부상내용이 고관절 골절상이면 치료기간도 상당할 것이고 향후 후유장해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