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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6.19

현금영수증?? 계좌 입금 받은 내역 매출신고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온라인 판매 대행 업체등을 통해 인터넷 판매를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ex = 옥션 g마켓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등...)

인터넷 싸이트에서 주문 들어오면 택배만 보내는 시스템이라

사무실에도 카드기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르신들이 문의 전화 오셔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계좌로 입금 해 주신다고 보내 주실 수 없냐고 하십니다.

제가 초보 사업자라서.. 이런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 하면 된다고 하는데...

카드기도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은 내역들은..

세금 신고때 어떤형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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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신 후 발행이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쪽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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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로 홈택스에 집계가 됩니다.

    입금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에 해당 금액을 집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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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건당10만원을 초과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매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별도 발행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신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란에 현금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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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126번에 전화하셔서 5분 내로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들도 본인이 양심껏(?)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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