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온라인 판매 대행 업체등을 통해 인터넷 판매를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ex = 옥션 g마켓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등...)
인터넷 싸이트에서 주문 들어오면 택배만 보내는 시스템이라
사무실에도 카드기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르신들이 문의 전화 오셔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계좌로 입금 해 주신다고 보내 주실 수 없냐고 하십니다.
제가 초보 사업자라서.. 이런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 하면 된다고 하는데...
카드기도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은 내역들은..
세금 신고때 어떤형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