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때에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제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
공제요건
① 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④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이 경우 면세포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금액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
■ 증빙서류
의제매입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계산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진행되며,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자비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