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퇴사하라는 부당해고 관련해 궁금합니다
7/22(월) 점심을 먹고 오후1시30분에 강제퇴사를 당했습니다.
그날 당일 오전 7/18(목) 공사장의 대리석을 사장이 운전해서 파손한 일이 있습니다. 그후 7/22(월) 공사장쪽 건물주가 물피손상과 사유지 침범에 대한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에서 사고낸 차량을 대신 조사받으라는 강요를 받았고,
그걸 거부하자 앞으로도 그런일이 생기면
직원으로써 책임져줘야한다고 했고, 전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 법인카드로 내놓으라고하고 오늘부로 퇴사를 하라고 바로 말했습니다.
오전에 비오는데도 작업을 했고 그 사진 영상, 녹음 전부다 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부터 7개월간 퇴사종용을 5차례 이상 했습니다.
3건이상 그 내용이 녹음했습니다.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