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괴롭힘 신고 시 조사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행위자(가해근로자)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회사가 폐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는 행정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