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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10.13

건설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인데요 일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관리자들 온갖갑질과 불법행위들로 퇴사했습니다. 요근래 사업장에 팀장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하는데 본사대표가 사업장 불법행위들로 사업장 문을 닫았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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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설근로자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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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기간제한은 없으나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가해자인 직원들에게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어 신고가 의미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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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어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하면 팀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고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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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회사도 사업장의 문을 닫은 경우라면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라도 회사 근무시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재직중인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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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미 폐쇄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대상이 된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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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민형사상 방법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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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괴롭힘 신고 시 조사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행위자(가해근로자)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회사가 폐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는 행정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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