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즈여엣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매번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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