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였다가 헤어지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며, 부의 자녀가 새엄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