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 배우자와 자녀 상속관련해서요~
새엄마, 친아빠가 사실혼관계였었는데 두분이 헤어지셨어요.
사실혼관계였다가 헤어지면 이것도 이혼으로 들어가나요?
사실혼관계였으면 혹여라도 새엄마에게 있던 빚이 친아빠나 , 부의 자식에게도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였다가 헤어지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며, 부의 자녀가 새엄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