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전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전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나 가출한 배우자의 상속이 문제되는 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에 한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