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용역료 A를 지급했는데요.
계약 당시 얘기된 용역보다 두배에 가까운 용역을 제공받아 추가로 용역료를 지급하려고합니다.
이때 추가 지급 금액에 대한 용역계약서는 없는데,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소득의 추가지급분이니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협의만 되었다면 계약서는 추가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용역료에 대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