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과제 관련 인적용역(자문)을 제공 받아 자문료를 지급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거래 건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 할 예정 입니다.
다만 한가지 궁굼한 점이 생겼는데요,
해당 일시적 용역을 제공 받는다 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한 자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업이며 다른 회사로 부터 반복, 계속적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전문가인 경우라면,
저희 회사에서도 단건의 자문료를 지급 할 때에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원천징수 소득의 구분 기준은 해당 소득이 일시적이냐, 계약에의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반복적이냐에 따라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소득 원천 발생자의 주업, 소득행태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