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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혀요

궁금혀요

아파트 계약 후 특약사항 미이행했다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없던 곰팡이 확인

후 매도자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저희는 금액 조율을 원했지만 원상복구 한다고 소리치고(녹음 있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금액 조율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잔금일이 일주일 남긴 상황이라, 인테리어 일정 때문에 이제는 원상복구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상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되고 위약금까지 물게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제는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실상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예정된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