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입주 전 곰팡이 및 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평 방3 화장실3 아파트 전세 계약한 상태 입니다.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고요.
임대인이 집 수선을 안해줘 계약 파기를 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까지 가면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으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한테 수리를 요청 했으나. 못해주겠다 배째라 식이네요.
첫 통화 시 수리 못해준다 . 아직 잔금 안치렀으니 실으면 계약금 돌려 줄테니 나가라 이런식
으로 통화중에 3~4번 말했어요.
전 세입자 부부 쌍욕 하면서 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나갔다. 여자분한테는 성추행적인 발언도 저한테 하네요. 통화중에
이건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통화
자기 변호사가 계약금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아까한말 취소라고 계약금 못준다네요.
저희보고 다 고치고 살던지. 아님 계약금 포기하고 나가던지..
1. 곰팡이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집보러 갔을때 살짝 보이긴 했지만 기존 입주자 짐 때문에 그렇게 곰팡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2. 안방 전등 안들어옴.
3. 안방 변기 물 안참. 샘
4. 안방 수전 물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곰팡이의 정도, 시설의 하자 등이 심각한 상태라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 고장 등과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지, 아니면 수리 등이 필요하지만 일단 사용 수익은 가능한 경우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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