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파산 신청,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 주인이 파산 신청하고 집은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10여명 되며 모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은행 근저당은 2억정도 잡혀 있구요.
경매로 해당 집이 3억에 팔린다면, 3억에서 근저당 2억 및 집주인 연체 세금 2천 가정하에 총2억2천을 뺀 나머지 금액인 8천을 10명이서 나누어 갖는 것인가요?
전세금은 4천이며, 세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ㄴ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무엇이 필요하며,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