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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쇠오리19
조신한쇠오리1921.03.25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2019년 11월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하여 계속 살고있던중 작년 가을쯤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4월에 1차가 예정되어있는데 보증금은 8천이고 평가액이 1억4천800정도 나왔습니다.

보증금 다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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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등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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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시어 등기의 채권 최고액 등의 확인 후에 경매에 적극 참가하시고 본인의 대항력( 전입신고,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등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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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담보물권자가 없거나 최우선변제권한이 있다면 위 경매절차에서 전액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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