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면 이런경우에 전세금 보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나, 낙찰 금액과 배당순서, 금액에 따라서 배당 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경매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로써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어 전액배당을 되지 않더라도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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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보다 선순위채권과 금액과에 따라 본인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훈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자가 있다면 선순위채권자부터 배당을 진행하여 본인순위에서 남은 금액에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배당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확정일자가 언제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당권보다 순위가 먼저이면 보증금을 다받을수 있는데 순위가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순위이면 저당권이 얼마냐에 따라 본인의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이 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경우 경매진행전 전세권설정을 넣으면 은행에서 압류들어올거같아 전세권설정을 못하고 있는데 확정일자로 전세금 전액받을수 있을까요? 전부다 받지 못하면 어느정도 보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또한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하다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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