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나, 낙찰 금액과 배당순서, 금액에 따라서 배당 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경매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로써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어 전액배당을 되지 않더라도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