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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뻣뻣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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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20년차 협의이혼 진행중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20년차이고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25년 12월24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26년4월9일 법적인ㆍ행적적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세무적으로 어떠한 순서로 매도나 명의이전이 이루어 져야 절세가될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주요 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안양에 신축아파트(kb시세 13억 4천500, 2016년 11월 재개발입주권으로 구매했으며, 23년12월10일 입주로 2년 거주조건은 마친 상황입니다)와 공동명의인 시흥구축원룸(2017년 8월 9억4천5백 구매, 현감정예상가 8억5천~9억사이 예상, 공시지가 5억6천(25년기준), 월세가300~400나옴 )입니다.

저의 의견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26년 4월 9일 이후 공동명의인 시흥원룸건물을 명의 이전하고 관리통장도 그날 넘기고 각자 1주택이 된 이후에 신축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을 분할해서 와이프에게 줄거 주고 마무리 하고 싶은데요.

와이프는 법적인 절차나 진행사항은 모르겠고 당장 돈되는 원룸통장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명의를 당장 옮겨 주라고 폭언에 막말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부부간 증여는 6억 까지 세금 안나오고 나오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이라 거의 안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26년4월9일 이후에 신축 아파트 매도나 이혼을 위한 각종재산의 명의 변경하는게 세무적으로 절세가 되는게 마지 않나요?

와이프를 설득할 수 있게 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막무간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한 부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또는 법정이혼을

    할 경우 법정 이혼일 이전 또는 이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법정 이혼을 하기 이전에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혼인일 이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 이혼을 하기 이전에 부부 일방의 재산을 미리 가져가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는 없으며 취득세만 시가의 1.5% 납부하고 끝납니다. 재산분할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